여수시 산단 녹지개발로 공장용지난 ‘해결’
여수시 산단 녹지개발로 공장용지난 ‘해결’
  • 정송호 기자
  • 승인 2013.01.31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일 녹지해제 기준 및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한 달간
시, 해면부 제외한 녹지 중 실제 개발 가능한 부지 조사

여수시가 여수국가산단 내 일부 녹지를 개발해 부족한 공장용지 해결에 본격 뛰어들었다.

이를 위해 시는 여수국가산단의 해면부까지 포함한 전체 면적 대비 녹지율을 해면부를 제외한 육지부 면적 대비 녹지율 적용해 개발이 가능한 녹지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가산단 내 녹지해제 기준 및 타당성 조사용역 계약을 D기술공사와 2000만원에 체결했다. 용역은 다음 달 21일까지 조사를 통해 개발이 가능한 녹지면적을 산출하게 된다.

현재 여수국가산단의 면적은 육지부와 해면부를 포함해 5025만3000㎡로 해면부까지 포함된 산단 전체면적 대비 녹지율은 10.8%이다.

하지만 지역 기업들은 이 녹지율 계산에는 산단 전체면적에 포함돼 있는 해면부를 제외하고 실제 육지부 면적(3465만6000㎡) 대비 녹지율을 계산해 개발이 가능한 녹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년 전부터 요청을 했었다.

이런 요청에 대해 지난해 8월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리 경제활력대책회의는 국가산단 내 일부 녹지의 개발을 통한 공장용지 난 해소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었고, 이후 전남도와 국토해양부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었다.

이에 따라 시가 진행하는 이번 용역은 해면부를 제외한 육지부 면적 대비 녹지율 15.8%, 법적 녹지확보 기준(10~13%)을 초과하는 최대 녹지면적 5.8%(203만6000㎡) 중 실제 개발이 가능한 부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시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3월 전남도에 개발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고, 11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내년 공사에 착수해 2015년 연말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발방식도 시와 개발가능 한 녹지를 소유한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실수요자 공동개발 방식과 시 공영개발 방식 중 하나로 선택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녹지 해제를 통한 공장용지 개발로 국가산단 내 공장용지난 해소와 입주기업체 투자 유치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인력 창출에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녹지해제를 통한 지가 상승의 혜택을 받는 기업들에 대해 시는 지가 상승분의 50%를 공공녹지 확보 부담금으로 세입 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일부에서는 시의 안과 시각과 차이를 두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는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