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건설 코스트코 입점 허위과장 광고”
“중흥건설 코스트코 입점 허위과장 광고”
  • 정송호 기자
  • 승인 2013.01.16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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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반대 광양만대책위, 16일 중흥건설 공정위에 고발
중흥건설 지난해 12월부터 ‘코스트코 입점 확정’ 광고

▲ 15일 코스트코 입점반대 광양만권대책위원회가 ‘코스트코 입점 확정’ 허위과장 광고를 문제 삼아 순천 신대지구 개발 대주주인 중흥건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코스트코 입점반대 광양만권대책위원회가 순천 신대지구 개발 대주주인 중흥건설의 ‘코스트코 입점 확정’ 허위과장 광고를 문제 삼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16일 코스트코 입점반대 광양만권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미국계 초대형 유통점 코스트코의 입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흥건설이 허위로 자사 아파트 분양광고를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시켰다.

대책위는 고발장을 통해 “중흥건설이 코스트의 입점관련 인허가가 전혀 이뤄진바 없는데 자사 아파트 분양광고를 통해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광고해 지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중흥건설은 지난해 12월 중순께 신대지구에 조성 중인 ‘중흥 S-클래스 견본주택 개관 초대장’ 분양 홍보 전단지를 순천 등 광양만 일대 각 가구별로 발송하면서 신대지구에 코스트코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조선대병원의 경우 무상임대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인허가권자인 광양경제청으로 부터 반대와 무효주장이 있어 설립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인데도 마치 병원이 설립될 것처럼 광고했다”고 덧붙였다.

중흥건설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모든 광고는 본사 검열을 받아야 하고 본사가 제작한 시안이 나가야 하는데 담당영업사원의 실수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단지가 배포됐다”며 “잘못된 광고물을 회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입점반대 광양만권대책위원회에는 순천시의회, 광양시의회, 여수시의회, 전남도의회 그리고 시민단체와 상인단체들이 참여해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하고 있다.

이어 대책위는 지난 16일부터 순천시청 앞에서 신대지구 코스트코 입점 반대를 위한 2차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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