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3일부터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
여수시, 3일부터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
  • 남해안신문
  • 승인 2012.12.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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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본격 단속
여수시가 지난 3일부터 전력난에 대비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에 나섰다.

여수시에 따르면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내년 2월 22일까지 시행된다.

내년 1월 6일까지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본격적으로 단속, 위반업체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건물 난방온도 제한, 개문(開門) 난방 영업금지, 네온사인 사용제한, 난방기 순차 운휴 준수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겨울 전력난 극복을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에 온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외에도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 플러그 뽑기, 동절기 내복입기 실천운동 등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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