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숨겨진 조상 땅 찾아 드려요
여수시, 숨겨진 조상 땅 찾아 드려요
  • 남해안신문
  • 승인 2012.04.1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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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1명 394필지 찾아
여수시는 조상의 갑작스러운 사망, 재산관리 소홀이나 무지 등으로 모르고 있었던 조상의 땅을 찾아주고 있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모르고 있던 조상의 땅을 민법상 상속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찾아주고 있다.

또한 타 지역 소재 조상땅 찾기도 신청 받아 대행해 줌으로써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보호해주는 시민만족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1명 신청에 394필지(376,596㎡)를 처리했고, 2010년에는 99명 신청에 223필지(743,974㎡)의 조상땅을 찾아주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전남도에서 가장 많은 실적이다.

단, 조상땅 찾기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부부, 부자 또는 형제 등 가족관계라 할지라도 신청자격이 엄격히 제한되며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조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조상땅 찾기에 필요한 신청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상속자 본인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 등이다.

또한, 인터넷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사이트(www.onnara.go.kr)에 접속해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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