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여수시가 전라남도와 어업질서확립 및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합동으로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전남도 해역을 침범하여 불법 조업하는 타도(他道) 어선 ▲중․대형기선저인망 및 조업구역위반 ▲그물코규격위반 포획․채취 및 불법어구사용▲허가 어구이외의 어구사용과 금지된 어구의 적재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업인의 자율과 자립의식에 기반한 선진어업질서 정착을 위해 주․야간 불법조업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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