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설 전후 수입 농수산물 불법유통 단속
여수해경 설 전후 수입 농수산물 불법유통 단속
  • 남해안신문
  • 승인 2012.01.0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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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말까지 냉동창고 밀집지역, 수산물 가공업체 등 대상

설을 앞두고 선물용이나 제수용 농수산물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경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창주)는 4일 “다음달 말까지 2달간 전남 동부지역 주요 냉동창고 밀집지역과 수입물품 수집상, 수산물 제조․가공업소 등을 중심으로 수입 농수산물 불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은 국내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농수산 관계자들의 생업 보호와 국민들의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은 물론 원산지 둔갑판매로 인한 소비자와 생산자들의 피해가 우려돼 이 같은 단속을 추진하게 됐다.

해경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혼동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한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에 다른 것을 혼합하는 행위도 단속하기로 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지역 실정에 밝은 해양․수산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첩보 수집에 주력하고 수사전담반과 지역책임제를 실시하는 한편 유관 기관과의 공조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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