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2011년 실시한 ‘건축행정 도우미 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건축행정 도우미 제도’는 건축행정 도우미가 민원인의 방문목적을 파악해 신고서 등을 대신 작성해 주는 등 최대한 신속,정확하게 민원처리가 이루어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시 건축과는 도우미 제도로 2011년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로 선정됐고, 시 자체 평가에서도 2011 직소민원처리 최우수 부서, 투자유치분야 우수부서, 세외수입증대 우수부서 등에 선정됐다.
‘건축행정 도우미 제도’는 민원인이 건축과를 방문했을 때 담당실무자 파악에 시간이 소요되고 각종 신고서식의 작성이 복잡하고 어려워 한다는 데서 착안됐다.
“건축민원 최우선으로, 건축민원 내 가족처럼”이라는 슬로건 아래 2011년 1월 3일부터 실시됐으며, 이를 위해 건축과 직원들은 3개조로 나뉘어 매일 6명이 1시간씩 근무했다.
건축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민친절 ․ 봉사행정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저작권자 © 남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