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완석 의원이 보낸 준공업지역 조례개정 전문
서완석 의원이 보낸 준공업지역 조례개정 전문
  • 남해안신문
  • 승인 2011.12.23 11:24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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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E-mail 통해 조례 개정안 발의 사유 주장

최근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위한 조례개정과 관련해 이 조례 개정을 발의했던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원이 E-mail을 통해 입장을 보내와 그 전문을 싣는다.

시민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돕기를 위함임을 알린다. 단 서 의원의 주장에는 특정인의 땅 소유와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동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필요성 및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발의 사유 
  - 서완석의원 -

구 여수시 원도심은 정주인구 감소로 공동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주인구 유입은 원도심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원도심에 정주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원도심의 준공업지역 안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동 준공업지역은 약 40년전에 구 여수시에서 공영개발로 바다를 매립하여 조성한 부지입니다. 국동 어항 지원시설 부지로 활용하고자 도시관리계획으로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동 준공업지역은 도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약 40년 이상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토지들이 있고, 2개의 환경업체가 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적치해 둔 토지 그리고 채소를 심어둔 토지, 조경수를 키우는 토지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국동항에 약 3천척의 어선이 출입하던 지난 번성기에는 이 준공업지역에 대형 수산물 가공 공장들과 철공소, 선구점 등 선박 기자재 납품업체들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여년 전 부터 수산업 침체와 정부의 어선 감척사업 등으로 대부분 폐업을 하고 일부는 낡은 건물로 방치되거나 철거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동 어항이 침체에 빠지게 되자, 정부에서 국동 어항을 다기능어항으로 변경하고, 지난 2002년부터 국비를 투자하여 항내에 수변 공원을 만들고, 물양장 내에 호텔 부지를 지정하는 등 국동 다기능항 개발공사는 현재 준공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또한 국동 준공업지역 안에는 대형 쇼핑센터인 롯데마트까지 입주해 있는 등 준공업지역 여건이 크게 변화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도심인 국동 준공업지역의 토지들이 준고업지역 및 항만지원시설지구로서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원인은 수산업침체의 영향도 있지만, 여수시가 도시계획조례로 준공업지역 안에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입지만 허용하고, 원룸이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4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제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의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에서는 준공업지역 안의 공동주택 입지를 규제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허용하거나 규제할 수 있도록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 나주시, 울산시, 군산시, 포항시 등 타 지자체 의 도시계획 조례는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도 지난 2007년 11월 이전에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당시 준공업지역 이었던 남산동 대도맨션(1983년)와 남산비치(1990년), 무지개아파트(2002년)가 건축되어 원도심의 정주인구 증가로 원도심을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7,11월에 여수시에서 조례를 개정해 공동주택만 규제하였습니다.
 
준공업지역 안에서 호텔, 상가, 냉동공장, 어민회관, 업무용 건물 등 4층 이상의 건축물은 입지를 허용하고, 유독 4층이상의 공동주택만 규제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서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여수국가산단 지역은 화학산단의 환경 영향으로 정부와 여수시가 산단 주변지역 주민들을 이주시키기로 결정될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삼일동 월하지구의 준공업지역도 여수산단 주변지역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곤란함으로 이 월하 준공업지역은 사전에 공동주택 입지를 막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조례개정으로 국동 준공업지역까지 준공업지역 전체가 공동주택 입지 불가로 규제됨으로서 원도심의 준공업지역까지 토지이용 효율을 하락 시키고, 주민의 불편과 원도심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도심내 준공업지역 안의 나대지 등에 공동주택 입지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원도심 정주인구 증대와 공동화를 해소에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발의 과정
 
2007. 11. 23 여수시장, 조례 개정안 발의, 의회 제출(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 입지 불가 개정안 의회 의결-개정)
 
2008. 7. 9  서완석의원, 여수시장께 의견 조회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 허용, 조례 개정 가능 여부 의견 조회)
 
2008. 7. 25 여수시장, 의견 회신(토지이용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안변의 경관을 고려하여 경관계획에 맞도록 공동주택 입지 허용 가능 답변 회신)     
 
2009. 3. 23 여수시장, 개정안 발의-의회 제출(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 입지 허용 개정안 발의)

2009. 4. 23 관광건설위원회 개정안 부결(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 입지 허용 개정안 부결)
-부결 사유: 당시 국동 다기능항 물량장(국가 소유 부지)에 여수시에 투자협약을 한 호텔사업자가 수협 위판장 앞 국가 땅인 어민존부지에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박람회지원시설 지구 지정을 요구한 사건과 맞물려 여수수협과 어민들이 강렬한 반대시위 사태가 발생하자, 어항단지 내 물량장부지(준공업지구 및 수변경관지구)에 아파트 입지를 막기 위하여 의회에서 부결함)
 
2010. 6. 2 서완석의원 6.2지방의원 선거 공약 제시(원도심 활성화 정책으로 국동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 규제 완화, 도시계획조례 개정 공약)
 
2011. 6 시의원 16명 조례 개정안 발의(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허용 조례 개정안)
 
2011. 9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개정안 부결(건설국장, 도시계획과장 극렬 반대로 찬반 표결-부결)
 
2011. 9 서완석의원, 지역구인 국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하여 시의회 상임위에서 국동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 규제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이 부결된 상황을 보고.
 
2011. 10 국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2,100명 여수시 및 여수시의회 청원-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 입지 규제 완화, 조례 개정 청원.

- 여수시 건설교통국장, 주민청원에대한 의견회신(2012년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시 준공업지역내 일부지역에 한하여 공동주택 허용 반영 검토)
        
2011. 11 7명 시의원 청원 수렴 조례 개정안 발의(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규제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현재 상임위 심의 계류 중)
 
■ 시 집행부 와 발의 의원 간의 입장 차이
 
원도심 정주 인구 유입을 통해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원도심을 살리자는데 대해 시장님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집행부는 도시계획재정비를 통해 일부 지역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고, 의회는 조례개정을 통해 준공업지역내 모든 토지의 이용효율을 제고하자는 것입니다.

규제 완화 방법 및 면적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중공업지역 전체에 대해 공동주택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법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2013년도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하여 필요성이 있는 일부지역만 공동주택을 허용되도록 하자는 입장입니다.
 
의회에서는 전체 준공업지역의 규제를 완화시켜 놓아도, 정주 여건이 열악한 월하 준공업지역이나 돌산 우두리 대형 조선소 부지가 있는 준공업지역은 현실적으로 공동주택 입지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고, 도심내인 국동 준공업지역은 도심 시가지임으로 공동주택 입지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개정해 원도심 활성화에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국동 준공업지역 중 공동주택규제 완화가 필요한 일부지역에 대해 내년도에 실시하는 여수시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주거2종지역으로 변경하여 공동주택 아파트가 입주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발의한 의원들은 준공업지역 안에서 일부지역을 지정하여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성 시비가 발생될 수 있고, 제외된 토지의 차별화로 인해 민원 발생 소지가 됨으로 타지자체와 같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심 내에 소재한 국동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원룸이나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주상복합상가, 아파트 등을4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 일부 시민단체 및 언론과 발의 의원간의 입장 차이점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제기한 수변경관 및 스카이라인 등 환경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국동 준공업지역 중 해안선과 도로사이 50m 구간은 여수시 경관기본 및 관리계획에 의한 수변경관 지구입니다. 수변경관지구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공동주택 입지는 불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동 준공업지역 중 수변경관지구는 국가 소유 부지로서 정부에서 국동항 물량장으로 지정한 곳이므로 주택은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수시 경관기본 및 관리계획에 따라 국동 준공업지역 중 수변경관지구 이외의 지역은 고도지구 및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고도지구 및 시가지경관지구는 공동주택 입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고도지구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며, 시가지 경관지구는 건축물의 연면적, 1개동의 정면부 길이, 조경면적, 여수시 경관관리계획에 따른 색체 및 시가지 경관 가이드라인을 수용하도록 규제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준공업지역 안에 공동주택 입지가 가능토록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공동주택 아파트는 건축법에 따라 여수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됨으로 여수시가 건축허가과정에서 건축물의 높이 및 연면적, 1개동의 정면부 길이, 색체, 시가지 경관 등 주변환경과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물형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국동 준공업지역 중 수변지구를 제외한 준공업지역은 호텔, 상가, 냉동공장, 업무용 건물 등 4층 이상의 건축물 입지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변 경관이나 스카이라인 문제 때문에 4층이상의 공동주택 입지를 규제해야 한다는 일부 시민단체나 언론이 주장은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중국 상해 푸동지역, 부산해운대, 인천 송도 등 국제적 해안 도시들은 주로 해안가에 고층 빌딩들이 멋지게 세워져 있습니다.
 
여수시도 건축물 용도나 높이 문제를 이유로 원도심 규제완화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동화 된 원도심을 살리고, 시가지 경관이나 해안 경관에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균형 있게 잘 세워지게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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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향시민 2011-12-27 11:21:00
해당지역 활성화와 지역민의 고충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의원님의 열성을 오히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많은 시민들이 있다는 것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애향시민 2011-12-27 11:15:19
물론 오랜 세월 동안 도심공동화와 수산업 퇴조로 인해 고통받는 지역민들의 고충을 외면할 수 없는 의원님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일부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보다 큰 틀에서 여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

애향시민 2011-12-27 11:12:55
정주 인구가 중소 도시급인 여수는 부산이나 인천과 같은 대도시와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수는 공동주택이 포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파트 건설계획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애향시민 2011-12-27 11:10:44
우리 여수 시민들끼리 공동주택 짓고 살아가는 국동항을 누가 와서 보고 싶겠습니까? 국동항을 비롯한 해안 경관지구는 개발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미래를 위해 남겨 두어야 할 보루입니다.

애향시민 2011-12-27 11:09:09
의원님의 진정성을 믿습니다만, 혹여 배나무 밑에서 갓 만지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문제 제기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미래의 해양관광 수도를 지향하는 큰 틀에서 보아야 하지 않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