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시대>모로코 여인 투신 사태의 근원적 해결
<남해안시대>모로코 여인 투신 사태의 근원적 해결
  • 남해안신문
  • 승인 2011.11.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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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우 논설실장
여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의 모로코 여인 투신사건으로 인하여 지역의 동정어린 눈길이 외국인에게 쏠리고 있다.

연대회의 등의 단체는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이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청원서명을 받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며 좀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첫째로, 사람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과오나 실수는 없었는지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많은 외국인을 상대로 법의 유지와 집행을 취급하는 출입국 관리소의 업무 특성상 인권에 대해 취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상시적 인권교육 등의 사람과 관련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두 번째로,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는 사람의 출입국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다. 이러한 업무의 특성상 일처리에 있어서 법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때로는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이기에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려 일을 처리해서도 안된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한 업무 특성상 사람은 뒷전으로 밀리기 쉽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운영과 관련된 개선이 필요하다.

노동자의 강체출국의 경우처럼 사람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나 민간인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법의 차가운 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약점을 똑같은 민간인의 따듯한 체온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인권위원회가 있지만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하여 평가하는 사후 약방문이 되고 있다.

일처리를 시작하는 판단하는 과정에서부터 관련단체나 민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운영과 관련된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로 법적, 제도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번 모로코 여인의 투신은 출국기한이 남아 있는 외국인이 벌금형으로 인하여 강제출국대상이 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

따라서 법적, 제도적 부분에 있어서 필요 이상으로 강제출국의 조항이 없는지, 강제출국이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위배되거나 내국민과의 형평성에서 문제는 없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결정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거나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출입국 관리법 제46조과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에는 강체출국 대상자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 적용에 있어 애매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고 사무소장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결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강제출국을 안 시켜서 생기는 문제나 강제출국을 시켜서 생기는 문제도 모두 결정자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강제출국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부분을 살펴보아야 하고 불분명한 부분은 명확하게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모로코 여인 투신 사건을 계기로 단순히 사후적, 개별적 해결방안이 아니라 사전적, 보편적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정우(본지 논설실장. 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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