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 4천만원 초과시 피부양자서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문덕)은 18일 “피부양자 중 종합소득을 보유한 28만명에 대해 12월 1일자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외되는 피부양자는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발생한 자와 이자․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한 자이다.
다만,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한다.
2010년도에는 소득이 발생되었지만, 현재 폐업․해촉․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오는 30일까지 가까운 공단 지사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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