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 전년대비 7.0% 증가 145억원…공시지가 상승 이유
여수시는 올해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를 103,855건에 171억 원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토지분은 지난해 136억원보다 9억원(7.0%) 증가한 145억원으로 이는 공시지가 상승(6.4%)과 택지분양 등에 의한 세액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한, 2기분 주택분의 경우 26억원으로 세목간소화에 따른 구 도시계획세의 재산세 통합부과로 전년과 세부담이 동일한 조건에서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하게 됨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건수와 세액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7월에 부과된 주택분 및 일반건축물 재산세를 포함한 2011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총 부과금액은 340억원으로 전년(312억원)대비 8.9% 증가했다.
한편 이번 재산세 납부마감일은 오는 30일(납기경과시 3% 가산금 추가)까지로 납세편의를 위해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등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남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