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 보궐선거 내달 어려울 듯
여수지역 보궐선거 내달 어려울 듯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1.09.1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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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고기일 확정 안돼...물리적으로 이달 넘길 듯

여수지역 정치 현안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비리 사건 연루 시도의원들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가 이달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음달 치러질 보궐선거도 여수지역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어서 최종 판결에 따른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과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음달 26일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여수지역 보궐선거가 치러지려면 대법원 선고는 이달 30일 이전에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까지 대법원은 이들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잡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남은 기간은 이제 보름 정도로 대법원의 선고는 목요일에 이뤄지기 때문에 날짜는 22일이나 29일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통상 보름 전에 통보하는 관행을 볼 때 사실상 내달 보궐선거가 가능한 30일 이전 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9일에 선고되더라도 판결문이 의회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로 넘겨져야 보궐선거 일정을 잡는데, 불과 이틀 내에 이 같은 일이 이뤄지기는 물리적으로 힘들 전망이다.

대법원은 통상 사건이 접수되면 6개월 정도 지나야 선고를 내리는데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인원도 많아 사실상 내년 총선에서 함께 보궐선거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7월 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수지역 시도의원들에 대해 모두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바 있다.

시의원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명의 시의원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전라남도의원 3명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또다른 도의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현직을 포함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14명의 여수시도의원은 모두 지난 7월 2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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