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주유소, 7천5백만원 과징금
유사석유 주유소, 7천5백만원 과징금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1.08.3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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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서 올해만 벌써 2건 적발
기름값 상승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사석유를 판매해 온 주유소가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여수시 등에 따르면 소라면에 위치한 S주유소에 대해 유류에 대한 품질조사 결과 유사석유제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과태료를 부과했다.

여수시는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에 대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7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주유소는 최근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를 혼합하고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여수지역에서는 지난 3월에도 유사석유 제품을 사용한 주유소가 단속에 적발되는 등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에도 2곳의 주유소가 행정당국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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