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오는 29일 일제고시…법정주소로 사용
도로명주소 오는 29일 일제고시…법정주소로 사용
  • 남해안신문
  • 승인 2011.07.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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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현행 지번대신 도로이름과 건물번호를 사용하는 새 도로명 주소를 오는 29일 일제 고시 한다

고시는 종화로 도로명을 폐지하고 같은 구간을 ‘중앙로’와 ‘이순신광장로’로, ‘시립공원길’과 ‘애양원길’은 자연지명을 인용해 ‘의곡길’과 ‘구암길’로, 마을지명과 다르게 부여한 ‘양산재길’과 ‘현촌길’은 ‘삼산길’, ‘신촌길’, ‘죽현길’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번 고시에 앞서 개인의 도로명주소를 알려주기 위해 건물소유자 및 점유자 17만2천340건에 대해 이․통장 및 우편을 통해 고지했으며, 주소 불분명 6천303건은 시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달 30일까지 공시송달 등 고지절차를 마무리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이달 29일 도로명 주소 고시이후에는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확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법정주소를 사용해야하며, 일정기간 동안은 현재의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주민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 모든 공적장부 소유자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변경 정리할 계획이다.
한편 도로명 주소는 새 주소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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