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감척사업비는 ‘눈먼 돈(?)’
어선 감척사업비는 ‘눈먼 돈(?)’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1.07.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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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허위 서류로 5억여원 꿀꺽한 13명 적발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추진중인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이 각종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투기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과 관련해 허위 위판실적이나 출입항기록 등을 제출해 어선 감척 지원금을 가로챈 사람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두석)는 25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어선 감척 보상금을 타낸 낚시점 업주 김모(51)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강모(52)씨 등 일용직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다른 사람의 낚싯배를 이용하거나 갯바위 낚시를 통해 잡은 고기를, 마치 자신 소유의 어선으로 정상 조업한 것처럼 속여 수협에 위탁판매한 뒤 이를 근거로 어선 감척을 신청해 1억2,400여만원의 보상금을 타낸 혐의다.

강씨 등도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도 가짜 입출항기록이나 어획물 위판 실적 등을 만들어 어선 규모에 따라 1인당 2천만에서 6천3백여만원의 감척보상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여수해경에 적발된 이들 13명에게 정부가 어선감척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보상금은 모두 5억여 원에 달한다.

해경에 따르면 어선감척사업은 최근 1년간 선박을 소유한 상태에서 60일 이상 조업실적만 있으면 시중 거래가의 2배에 해당하는 감척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장기 방치된 폐 선박을 헐값에 구입한 뒤 감척사업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최근 잇따라 적발된 어선감척사업의 비리가 자치 어민들을 위한 어선 감척사업이 신종 투기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감척어선 선주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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