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에 따르면 비리 연루 혐의로 2심 재판이 진행중인 여수지역 전현직 시도의원에 대한 2심 선고가 14일 증인심문 일정이 진행되면서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2심 재판 2차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의원 등 7명의 전현직 시도의원에 대해 징역1년에 추징금 5백만원과 징역8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 앞서 지난달 3일 열린 2심 재판 2차 공판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 의원 등 10명의 전현직 시도의원에 대해 징역1년에 추징금 5백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남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