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자동차세 비과세대상 차량 일제조사 실시
순천시, 자동차세 비과세대상 차량 일제조사 실시
  • 남해안신문
  • 승인 2011.04.27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 19일까지 사실상 소멸, 멸실 또는 폐차되어 사용할수 없는 차량

순천시는 다음달 19일까지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 차량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비과세 차량 일제조사는 세금이 사실상 소멸·멸실된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대상은 차량이 10년 경과하고 최근 계속해서 4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와 교통사고, 화재, 천재지변으로 소멸, 멸실된 자동차,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도로 ·공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사용할수 없게 된 자동차이다.

일제 조사 결과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차량에 대해 비과세 처리하고 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일제조사후 비과세 조치로 체납액 감소 및 공평 과세를 통한 신뢰 행정에 구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부도, 파산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행방불명된 법인인 소유하고 있는 단순 행방 불명된 자동차나 주민등록 말소 또는 행방불명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단순 행방불명된 자동차는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세무과 (749-3296)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