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건설노조 전 위원장 등 노조간부 무더기 기소될 듯
여수건설노조 전 위원장 등 노조간부 무더기 기소될 듯
  • 브레이크뉴스 김현주기자
  • 승인 2011.04.26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25일 지난해 8월 임금인상과 휴업보장 등을 요구하며 장기간 불법파업을 주도한 여수지역건설노조 A모 전 위원장 등 노조간부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여수지역건설노동조합이 개최한‘2010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체결촉구’ 결의대회에서 조합원 3,500여명을 집회신고 장소에서 벗어나게 해 불법파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노조는 지난해 당시 주삼동 공단삼거리에서부터 석창사거리~여수시청 구간을 무단 행진하며 도로를 점거하면서 큰 교통 혼잡을 빚었었다.

경찰은 특히 건노 조합원 3,300천여 명은 같은 달 26일 오후 여수시청 광장을 무단 점거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이를 저지하던 경찰관 3명에게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여수건설노조는 지난해 5월 여수산단 건설업협의회와 단체협약 및 임금인상을 위한 1차 교섭을 시작했고 전달 16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조합원 73%의 찬성으로 지난 2004년 이후 6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했었다.

노조는 또 같은 달 여수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여수지역 건설업체 70여개 조합원 4000천여 명이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당시 여수산단 15개 입주업체가 직장폐쇄에 들어가 공장 가동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었다.

한편 여수지역건설노조는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조직1,2국장, 사무국장, 기획국장, 노동안전보건국장, 기계정비 분회장, 배관 분회장, 보온 분회장, 비계 분회장, 여성 분회장, 용접 분회장, 제관 분회장, 탱크 분회장, 도장 분회장, 계전 분회장 등 18개 집행부로 구성됐으며 조합원 5천여 명이 격년제로 임.단협 교섭 및 임금교섭을 사측과 교섭하고 있다.<브레이크뉴스 제휴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