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우윤근 의원 항만법 개정안 발의
광양, 우윤근 의원 항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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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1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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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통과시 광양시 예산 연간 16억원 절감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은 13일 항만공사 관련 도로의 유지․관리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항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 위원장은 “그동안 국토해양부장관이 항만과 연계되는 도로를 건설한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로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이관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파손으로 인한 유지ㆍ보수비용을 부담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어 “광양시의 경우도 항만 연계 도로 9개 노선 23.71km (교량 34개소, 터널 2개소)에 대한 정기점검비, 보수․보강비, 정밀안전진단비 등 유지관리비용이 연간 약 16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법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법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를 설치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의 관리청이 되는 경우 국가는 해당 도로의 유지ㆍ관리(용역비 포함)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안 제67조제3항 신설)”하도록 하고 있어,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광양시 재정 안정에 기여하고 절약된 예산을 지역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 위원장은, “광양만권 발전을 위해 ‘(가칭) 지방자치단체간 협력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오는 5월 중순경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광양항 발전‘을 위한 입법공청회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광양뉴스 제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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