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보>여수산단 석면 폐암 노동자 2심도 승소
<광주일보>여수산단 석면 폐암 노동자 2심도 승소
  • 광주일보 박성태기자
  • 승인 2011.02.15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향후 법적 기준 활용될 듯
여수산단에서 처음으로 폐암의 석면 관련성을 인정받은 건설 노동자가 2심에서도 승소했다.

14일 여수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지난 9일 근로복지공단이 이재빈(54)씨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서울 고법의 항소 기각 결정은 이씨와 같은 폐암 등의 질병을 입은 건설 노동자들에게 향후 법적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돼 노사 양측이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씨는 여수산단 정유업체와 석유화학업체 등에서 16년간 비계공으로 일하다 지난 2006년 폐암이 발병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을 심의 의뢰하고 소송을 벌이다 지난 달 투병 중 사망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해 2월 17일 여수산단에서 비계공으로 일한 이씨의 폐암은 석면 노출 등으로 발병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정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광주일보 제휴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