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 7일부터 한 달간 행정계고와 홍보로 자진 철거를 유도했으며 이달부터 본격적인 단속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불법으로 설치된 입간판, 현수막, 벽보, 에어라이트, 전단지 등 유동광고물이며 적발될 경우 불법광고물은 강제 철거되며 광고주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고발 조치된다.
여수시는 또 상시단속반과 일일 순찰조를 편성, 수시단속과 야간 공휴일 등 단속이 소홀한 틈을 이용,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광고물을 사전 차단하고 매주 1회 이상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박람회 개최 전까지 불법광고물을 강력 단속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수=김현주기자 new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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