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의원직 상실 사태 맞을 수도
법원 선고, 내달 17일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여수지역 전현직 시도의원에 대해 모두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구형돼 다시 한번 지역 정가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 선고, 내달 17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일 “오현섭 전 시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모(50)의원 등 14명의 전현직 시도의원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과 1년, 1년 6월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 뇌물수수 혐의 의원
최모의원 1년, 추징금 5백만원
이모의원 1년, 5백만원(공직선거법 위반 6월, 5백만원)
정모의원 1년, 5백만원(공직선거법 위반 6월, 5백만원)
정모의원 1년, 5백만원
김모의원 10월, 5백만원
서모의원 10월, 5백만원
김모의원 1년, 5백만원
유모 전의원 10월, 3백만원(공직선거법 위반 8월, 5백만원)
김모 전의원 10월, 5백만원
박모 전의원 10월, 5백만원
박모 전의원 10월, 5백만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강모의원 1년 5백만원
이모의원 1년 5백만원
황모의원 1년 5백만원
성모의원 1년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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