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기동 전남 구례군수가 구속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금품을 받고 직원을 승진시킨 서기동 구례군수(61)를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군수는 지난 2008년 8월 단행한 인사와 관련, 임모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고 승진인사에 반영한 혐의다.
서 군수는 또 구례지역 모 요양원 증축공사와 관련,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받고 있다.
검찰은 서 군수가 승진 인사 등과 관련해 뇌물을 더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군수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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