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조기 매수
<순천>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조기 매수
  • 백승호 기자
  • 승인 2011.01.0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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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장기 미집행된 부지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부지 매수 청구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대상은 15,913필지(320,287㎡)로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약 58억원을 투입 67필지 9,193㎡에 대해 매입하고 12필지는 시설 폐지 또는 건축을 허용해 왔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제도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한 토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하면 매수자는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한후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 미확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매수하지 못한 부지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공작물 설치를 허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계획 시설을 폐지해야 한다.

시는 재정 여건상 일시에 매입이 한계가 있어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시설은 폐지 또는 조정하여 민원을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올해 4억8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8필지 949㎡를 6월까지 조기 매수하여 시민들의 주거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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