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상담>전세권설정 등기
<법무상담>전세권설정 등기
  • 이만종법무사
  • 승인 2010.11.18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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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 집주인 입니다. 부동산을통해 보증금 5,000만원/월세 55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임차인(실거주자)의 사정으로 명의는 임차인의 동생으로 해서 계약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달라고 해서 동의했습니다. 그런데,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등기필증,인감도장,초본 등 몇가지 되더군요. 세입자가 아는 법무사에게 등기를 의뢰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했지만,

1. 명의자(동생)의 동의서나 확인서를 받아놔야 합니까?
2. 전세권설정 등기를 통해서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겁니까?
3. 혹 사기를 안당하려면 제가 아는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될런지요?
4. 제가 아는 법무사라해도 등기소까지 동행해야 하나요?

답볍>

1.임차인을 동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동생의 실임차인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도 만일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입니다.

2.임대인의 임차권설정등기협조는 의무에 속하고, 전세권설정등기에 사기를 당하는 문제는 이해가 안됩니다.

3.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면 의뢰인이 법무사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4.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의뢰인들은 등기소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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