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상담>전세금 반환 문제
<법무상담>전세금 반환 문제
  • 이만종법무사
  • 승인 2010.11.09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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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빌라 전세를 살고 있엇는데 아직 계약기간이 1년이나 남았습니다. 한날 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놓겠다고하여 부동산에 내놓았더라구요,,집이 팔리면 이사비용도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세입자인 저로써는 다른집을 구하러 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여 그집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하는말이 자기들 입으로 집을 나가라고 딱 말하지는 않았다고 하는겁니다..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다는건 저희보고 이사를 준비하라는뜻 아닌가요??

그리고 이사비용도 집이 매매가 되면 꼭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하였는데 견적이 85만원인데 50만원밖에 주지 않는다네요. 머 저희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다나요,,

그리고 오늘이 이사갈집 잔금치르는날인데 오늘 나머지 전세금을 다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총 1000만원중 950만원만 주고 나머지 50만원은 5일날 준다네요 너무 화가 납니다. 혹시 법적으로 저희가 대처할수잇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답변)

임대차게약이 애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소송으로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기간의 만료전에 임대인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으며,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의무는 매수인에게 양수되는 것이 주택임대차법의 규정인바, 집주인이 그 점을 이용하여 임차보증금외에 이사비를 주기로하고 , 귀하께서 제3의 임차주택을 계약까지 한 상태는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제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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