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상담>임대차계약 전세금
<법무상담>임대차계약 전세금
  • 이만종 법무사
  • 승인 2010.11.02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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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대인으로부터 재계발 예정지의 주유소를 토지보상 및 은행담보건 문제로 임대인 명의의 기존사업자를 그대로 인계받아 운영하는 조건으로 2년 계약으로 전세금 5,000만원 월임대료 450만원으로 임차받았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1년이 남았는데 최근 임대인이 재산분쟁으로 소송중이기때문에..최악의 상황으로 경매에 넘어갈수도 있는상황이라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5000천만원)을 반환받고 싶습니다.

임대인명의의 사업자로 제가 계속 운영을 하는중이라 확정일자 이런건 받지를 않았습니다.

답변)

귀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로서 보호받으려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세무서의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하는 바, 귀하는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이나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채무자의 재산분쟁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를 소명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충족할 때)이 최선의 방책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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