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상담>시효 만료후의 최고서
<법무상담>시효 만료후의 최고서
  • 이만종법무사
  • 승인 2010.09.27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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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998년도에 상거래로 인한 상사채권이 발생하였었습니다. 2010년도 3월 중순경에 상사채권을 변제하라는 최고서를 신용정보회사에서 대행하여 보냈더군요.그리고 오늘(3월 30일), 법무사에서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이라도 4월 말까지 변제를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2003년도에 그 상사채권에 기한 판결문을 받아 놓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형편상 일시금 변제가 어려우니 분할 지급을 제안했거든요.궁금한 사항입니다만, 상사채권의 시효가 3년인가요? 5년인가요? 이 경우에 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만약에 강제집행이 들어 온다면,시효만료를 쟁점으로 우리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궁금증에 대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상사채권의 시효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3년과 5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에는 위 채권에 대한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채권의 시효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강제집행 운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변제에 대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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