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상담>남매간 아파트 명의이전
<법무상담>남매간 아파트 명의이전
  • 이만종법무사
  • 승인 2010.09.17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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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 오빠명의의 주공아파트(대출있음)가 있는데 제명의로 바꿀려고합니다. 몇년전에 어머니 명의에서 오빠명으로 변경한지 몇년안되었고 다시 제명의로 할려고하는데 증여랑 매매형식이 있다고하는데 어떤방법이 세금을 적게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야할 세금종류과 몇%의 세금을 내는지요

그리고 오빠는 명의변경의 이유가 어린이집 혜택을 보려고 (무주택자로 되어야) 동생인 제명의로 하려고 하는건데 저또한 현재 결혼상태고 그리고 남편명의의 집이 있는상태이고 각각 직장의료보험가입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오빠집을 제명의로 변경하게되면 저한테 앞으로 더 부과될세금들이 올라가는지 그리고 제가 임신상태라 앞으로 2-3년후에 자식을 어린이집을 보내게 될텐데 1가구 2주택이 되어 다른 혜택을 못보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동산에 대한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로 그 원인을 보면, 증여와 매매의 형식이 있는데, 친인척사이에서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타인간에는 실제로 대금을 주고 받아 매매를 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친인척사이라도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매매대금의 지급사실이 금융거래상으로 확인이 되어야 증여추정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를 위한 등록세 등의 부담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양자간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매매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의 부담이 있는데, 어떤 형태가 유리할 지는 물건의 가액을 비교하여 잘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자의 경우 어느 방법이 유리하다고 단언할 수가 없으므로 민원인께서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가구 2주택의 부담은 향후 양도세의 중과나 각종 세제혜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도 충분하게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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