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확인사항
전세계약시 확인사항
  • 김백수공인중개사
  • 승인 2010.09.0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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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준비 
- 인터넷 조사 및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상세 정보 파악 및 확인

 2. 현장 확인
① 개별사항 : 소음, 향, 주차 관계, 상하수도, 난방, 도배, 장판, 창문개폐, 누수 등② 공동사항 : 주변 편의시설, 교통상황, 고압선, 악취시설 여부, 저대치 침수지역 여부 등

3. 계약서 작성 전 
① 등기부등본 확인 : 갑구(소유권 관련 사항), 을구(소유권 이외 사항.특히 선순위 저당권 가등기등 문제발생시 전세보증금 반환여부와 경매진행시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받을수 있는지 확인)의 권리관계 확인

② 계약상대방 확인 : 등기부상의 소유자 여부 확인, 대리인 또는 중개업자와 계약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확인신규입주아파트인 경우, 분양계약서와 잔금 완납영수증, 임대인 신분증 등을 통해 소유주확인

4. 계약서 작성
① 아래 사항에 대해 계약서 작성 내용 확인 후 인장 날인   -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구조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대금지급 기일   - 임대인, 임차인, 중개업자 인적사항   - 구두 약속 내용에 대한 계약서 명문화② 법인소유 부동산의 경우 계약 영수증 수령 확인 

 5. 잔금 지급시
① 등기부 등본 확인 : 갑구(소유권 관련 사항), 을구(소유권 이외 사항)의 권리관계 확인② 각종 서류 및 영수증 확인 : 각종 세금 및 공과금. 관리비등 에 관한 서류 확인 

 6. 잔금 지급 후
- 동사무소 전입신고 : 계약서 작성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최장 14일 이내) 확정일자 날인(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입신고시 반드시 동, 호수를 기재해야 유효) 

 7. 계약의 갱신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경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경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8. 전세계약 만료 후 -
-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 설정 (해당 주택 소재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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