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밀수.원산지위반 등 단속
추석 전후 밀수.원산지위반 등 단속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0.09.0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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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주요 항만과 수산물 가공업체 등 대상
추석을 앞두고 해경이 밀수나 밀입․출국 등 국제성 범죄,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판매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강평길)는 2일 “이달 말까지 항만 물동량이 많은 여수, 광양항을 비롯 전남 동부지역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추석 전후 밀수와 밀입국, 마약 밀반입 등 국제성 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밀입․출국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해상 밀수 등 관세사범 ▲가짜 물품 및 면세품 불법 유통사범 ▲총기류 밀반입 및 불법 외국환 거래 사범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이나 선물용 수산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역 어업인의 생업 보호와 건전한 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지역 실정에 밝은 해양․수산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첩보 수집에 주력하고 ‘수사전담반 및 지역 책임제’를 시행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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