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680억대 수협 자금 부당거래 적발
해경, 680억대 수협 자금 부당거래 적발
  • 남해안신문 기자
  • 승인 2010.03.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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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담보나 보증인 없는 중도매인에 외상거래
아무런 담보나 연대보증인이 없는 수산물 중도매인들에게 2년여 동안 무려 680억여 원의 자금을 부당거래 해준 수협 관계자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23일 “중도매인 각각에 책정된 외상거래 한도를 초과해 수백억 원의 자금을 부당거래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로 이 모(51)씨 등 수협 직원 6명을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담보물만 설정하고 연대보증인을 내세우지 않은 채 경매시 수산물 거래에 대한 외상 한도를 넘겨 47억여 원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경락(競落)받은 혐의(배임 등)로 정 모(54)씨 등 중도매인 5명도 함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수협 규정상 수산물 중도매인들은 보증금이나 담보물, 연대보증인의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경락 받을 수 있는 수산물의 외상거래 한도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해경에 따르면 이 씨 등은 담보물이 없는 중도매인 김 모(59)씨에게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200여 차례에 걸쳐 경매시 한도를 넘겨 122억원 상당을 외상거래 해주는 등 중도매인 44명에게 2년 동안 무려 681억9천여만 원을 부당거래해 준 혐의다.

이 과정에서 외상거래 한도를 초과한 중도매인 일부는 부도가 나 실제 수 억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해 수협이 이를 떠안기도 했고, 결국 조합원 출자금과 예탁금 등으로 형성된 자금이 부당하게 처리돼 중도매인들에게 특혜를 준 셈이다.

해경 관계자는 “한도를 넘긴 외상거래로 수협에 막대한 재정적 손해 위험을 끼치고 결국 부실채권을 떠안아 경영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다른 수협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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