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 집중단속
설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 집중단속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0.02.0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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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인 참석 예상 행사 순회 등
설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활동이 전개된다.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은조)는 “6월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을 전후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물·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특별예방활동과 함께 집중적인 단속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단속에 앞서 입후보예정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행사 주관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주요 선거법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과태료 제도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하거나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를 통해 금품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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