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8인 투표제 등 지방선거전 막올라
최초 8인 투표제 등 지방선거전 막올라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0.01.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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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 도지사 예비후보등록 시작
다음달 2일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시작되면서 6월 2일 치러질 지방선거가 본격화 된다.

이번 선거는 최초로 8인 투표가 이뤄지고 불법으로 금품을 받은 유권자가 물어야 할 과태료 상한선이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정된 공직선거법 등이 25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선거제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 지역구 의원, 광역 비례대표 의원, 기초 지역구 의원, 기초 비례대표 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을 선출해 처음으로 ‘1인8표제’가 이뤄진다. 정당은 교육감, 교육의원 후보를 공천할 수 없다.

다음 달 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업무가 시작되면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유권자에게 전화, 홍보물 발송, 이메일·문자메시지 발송 등 제한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역 국회의원이 시·도지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전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했을 경우 본인의 사직으로 인해 치러지는 해당 지역구 보궐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다.

후보자가 재산, 병역, 납세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후보자 등록이 무효처리된다.

지자체 부단체장 등 공무원이 후보자가 되려면 종전보다 30일 빨라진 선거일 전 90일(3월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음달 19일부터는 광역·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가 등록을 하게 된다. 다만 군(郡)의원 및 군수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21일부터 시작된다.

예비후보는 후보자 등록(5월 13, 14일) 때 내야 할 기탁금의 20%를 먼저 선관위에 납부해야 하고 피선거권 증명서류와 전과기록, 학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새 정치관계법 시행에 따라 3월 14일부터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여론조사 목적·방법·일시 등을 조사개시 이틀 전까지 선관위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

불법으로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게 해당 금액의 50배를 물게 하는 벌칙조항은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조정됐고, 과태료 상한선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여성의 선거 참여 기회도 확대되는데 정당은 광역·기초의원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의 여성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군 지역은 이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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