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보존ㆍ빈집정비사업 지원
한옥보존ㆍ빈집정비사업 지원
  • 남해안신문 기자
  • 승인 2010.01.0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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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9일까지 읍면동에 접수
빈집 철거비용 일부 지원 사업도 펼쳐
여수시가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을 유도, 문화적 전통가치의 계승과 지역경관 활성화를 위해 한옥보존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마감은 오는 29일.

한옥지원 기준 연면적은 신축, 개축 최소 60㎡이상, 대수선 49㎡이상이다.

보조금은 신축, 개축때 2천만원(2동), 대수선때 1천500만원(1동), 외관수선 때 1천만원(1동)이 지원된다. 다만, 총사업비는 지원금액의 2배 이상 소요돼야 하며 한옥위원회 심의 및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돼야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이달 29일까지 여수시청 건축과 또는 읍․면․동(건축담당)에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올 빈집정비 지원사업으로 농어촌 및 도심지역의 빈집 철거비용의 일부를 지원사업을 펼친다.

대상은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빈집, 재해발생이 우려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빈집, 주거환경을 해치는 농어촌 및 도심지역 빈집이며, 읍면지역은 최대 100만원, 동 지역은 최대 120만원까지 된다.

신청은 읍면동(건축담당)에 이달 2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신청건축물에 압류,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지원되지 않는다. 공부상 미등재된 건물은 통· 리장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건축과(690-2548)나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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