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양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화양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9.12.0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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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제청, 11일 부터 장수․이목․서촌․화동․안포 해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11일부터 화양면 장수리, 이목리, 서촌리, 화동리, 안포리(5개리) 지역의 9.78㎢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해제키로 했다.

이는 화양지구 개발사업 토지보상이 상당부분 이뤄지고 주변지역의 지가 및 토지거래가 안정되는 등 투기 우려가 낮아짐에 따라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및 주민 재산권 규제 해소를 고려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해제키로 한 것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해제됨으로써 그 동안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었으나 이제는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로 토지거래가 당분간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부동산 거래 및 투기동향을 중점 감시하고 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행정처분등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아울러,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화양지구 주민들의 부동산 거래 관련 민원 편의를 위하여 2010년부터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민원 처리 대행 서비스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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