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 실시
시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 실시
  • 남해안신문 기자
  • 승인 2009.11.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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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4일까지 중점조사
행정안전부가 최근 교부세 기준액 제고와 온라인 전입신고제 도입에 따른 진위여부 파악을 위해 전 지자체 공통으로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에따라 여수시는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허위전입사실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기관인 읍면동에서 직접 방문, 거주사실을 확인한다.

사실조사 대상자는 온라인 전입신고자 및 허위전입으로 추정되는 동일번지내 3세대이상 또는 동일세대내 3인이상의 동거인 세대 등이다.

특히 거주할 수 없는 시설물인 문예회관, 공공청사 등에 등록돼 있는 세대를 집중 조사한다.

여수시는 사실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 처리된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사안에 따라 주민등록법에 의거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능한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정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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