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체납세 ‘초기 적극 대응’으로 10억원 징수
법인 체납세 ‘초기 적극 대응’으로 10억원 징수
  • 남해안신문 기자
  • 승인 2009.11.18 0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도와 긴밀한 협의 속 체납법인 통장예금 압류
여수시가 지방세 체납이 예상되는 법인에 ‘납기 전 직권부과’에 이어 전남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체납세 10억원을 징수했다.

여수시 세무과는 해당 법인이 지난해 9월부터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에 1억원의 지방세가 체납중인 것을 확인하고 부도가 발생할 것을 예상, 자진신고기간중임에도 신속하게 납기 전 직권 부과했다.

시는 채권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던중 인천 모 구청으로부터 1억2천100만원의 지방세 과오납금을 확인하고 즉시 압류 및 추심했다.

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전국 금융기관 예금조회를 실시해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 10억원의 예금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13일 체납액 10억원 전액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부도업체가 늘어나고 지방세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세무담당공무원의 노력과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세금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며 지방세를 조속히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