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0일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 6곳을 선정했다. 대상 지역은 ▲청주ㆍ청원, ▲수원ㆍ화성ㆍ오산, ▲성남ㆍ하남ㆍ광주, ▲안양ㆍ군포ㆍ의왕, ▲창원ㆍ마산ㆍ진해, ▲진주ㆍ산청 등이다. 결국 지난 9월말 순천시가 인근지역 의사와는 무관하게 행안부에 건의한 ▲여수.순천.광양.구례, ▲여수.순천.구례, ▲여수.순천의 자율통합안은 폐기 됐다. 저작권자 © 남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송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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