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시 가산세 납부방법
수정신고시 가산세 납부방법
  • 남해안신문 기자
  • 승인 2009.11.02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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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 세무사의 세무이야기
문 :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데 미처 몰라서 일반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1기 예정/확정 신고시 공제받은 불공제 대상 세액을 2기 예정신고시 수정신고한다면 가산세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서 모두 적용받는 건지요? 그리고 6개월 이내 신고시 50% 감면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가산세가 감면되는 건지요?
또한 공제받은 불공제 대상 세액과 가산세를 2기 예정신고시 포함해서 납부하고 별도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정신고 대상금액은 따로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 귀 상담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이나, 당초 공제하지 않을 매입세액으로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정상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과일수별로 다르므로 별도의 감면대상은 아니며,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은 국세기본법에 정하고 있는 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정신고 납부세액과 수정신고 납부세액은 납부서에 기재하는 결정구분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납부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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