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무자격 화물검정 무더기 적발
해경, 무자격 화물검정 무더기 적발
  • 강성훈 기자
  • 승인 2009.09.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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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이 선박 검정업무, 8개 업체 30명 입건

자격도 없이 선박에 실린 수출입 화물의 용적이나 중량 계산, 인도․인수 증명 등 감정 업무를 해 온 항만운송 관계자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22일 “검수·검량·감정사 자격증 없이 선박의 화물 검정 업무를 한 혐의(항만운송사업법위반)로 김 모(39)씨 등 지역 항만운송업체 직원 22명과 이들을 고용한 업체 8곳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보조 검량사인 김 씨는 지난 1월 여수시 월래동의 한 부두에서 검량·감정사 자격 없이 선박 내 화물의 용적과 증량을 계산, 증명하는 등 지난달 말까지 모두 60여 차례에 걸쳐 검정 업무를 한 혐의다.

함께 적발된 21명도 다른 검수·검량업체에서 일하면서 최근 6개월 여 동안 각각 수 십여 차례에 걸쳐 무자격으로 선박 화물의 검정업무를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화물선 입·출항시 자격을 갖춘 검수․검량사의 지시나 업무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검정 업무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관내 항만운송사업 관련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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