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로 보상받은 어민들 무더기 적발
허위서류로 보상받은 어민들 무더기 적발
  • 강성훈 기자
  • 승인 2009.09.17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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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 피해보상 외 지역에서 조업한 실적 포함시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어업권 피해 보상금을 부정 수령한 어민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17일 “허위 증빙 서류로 어업권 피해보상금을 불법으로 타낸 김모(49)씨 등 어민 11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4년 시작된 전남지역의 한 연도교 가설공사와 관련해 어업피해 규모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낭장망 시설에서 조업한 실적을 마치 실제 보상지역 안에 위치한 어장에서 조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5천여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다.

다른 어민 10명도 이 같은 방법으로 각각 2300-2700여만원 상당의 어업권 피해 보상금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어민들이 이 연도교 공사와 관련해 불법으로 타낸 어업권 피해 보상금은 모두 3억원이 넘는다.

여수해경의 조사 결과 이들은 실제로 연도교 공사로 인한 어업권 피해 보상이 이뤄지는 해역에 합법적으로 낭장망 어업허가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어획고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다른 곳에 어장을 시설하고 무허가 조업을 해오다, 보상이 시작되자 보상지역 안에 위치한 어장에서 조업한 것으로 허위 위판 실적을 제출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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