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도 음주단속
바다에서도 음주단속
  • 강성훈 기자
  • 승인 2009.09.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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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가을행락철 특별단속 나서
바다에서 만취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던 선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수해경은 지난 13일 고흥군 동일면 나로대교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 상태로 자신의 배를 몰던 곽 모(52)씨가 적발했다.

올해 들어 7명의 음주 운항자를 적발한 여수해경은 최근들어 음주운항자가 늘고 있어 단속을 강화키로 하고 가을 행락철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여객선과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 이용선박 △선외기 어선 등 소형선박이나 레저용보트 △공사 현장을 출입하는 통선이나 예인선 △유조선과 각종 위험물 운반선 등이다.

해경은 단속에 앞서 오는 21일까지 1주간 전남동부 연안 주요 항포구에서 출입항 선박을 대상으로 사전 계도와 홍보 활동을 벌인 후 경비함정과 파출소 근무 경찰관, 육상 단속반을 동원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육지 도로와 달리 바다에서는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t이상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5t미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특별 단속을 통해 사고예방과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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