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꾼들 무더기 '백도' 무단침입 '적발'
낚시꾼들 무더기 '백도' 무단침입 '적발'
  • 강성훈 기자
  • 승인 2009.09.1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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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꾼 15명, 실어 나른 낚시어선 선장도 입건

문화재로 지정돼 일반인의 접근과 상륙이 엄격히 제한된 삼산면 ‘백도’에 무단으로 들어간 낚시꾼들이 무더기로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14일 “관계당국의 허가 없이 문화재로 지정된 섬에 들어간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김 모(40)씨 등 낚시꾼 15명과 이들을 배에 실어 나른 낚시어선 선장(33) 등 모두 1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 등은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사전에 입도(入島) 허가를 받지 않고 13일 오후 7시께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호’인 여수시 삼산면 백도에 무단 상륙, 이튿날 아침까지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낚시어선 선장은 백도에 무단 상륙은 물론 주변 200미터 이내 해역에서는 허가받은 사람 외에는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낚시꾼들을 실어 나른 혐의다.

여수 거문도에서 동쪽으로 28㎞ 떨어진 곳에 40여개 무인군도로 형성된 백도는 지난 1979년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무단상륙으로 인한 자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거문도 주민 일부만 주변 200m 이내 해역에서 맨손어업이나 나잠, 배낚시를 할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경비함정 순찰을 강화하고 상습 행위자는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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