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홍수예방 목적은 ‘거짓’
4대강 사업, 홍수예방 목적은 ‘거짓’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9.09.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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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7월 집중호우때 4대강은 여유고 충분
지방하천은 노후제방 소실로 피해확산, 재난지역 발생
주 의원 "홍수피해 예방 4대강 보다 지방하천부터 추진"

올 7월 4대강의 수위변화를 검토한 결과 여유고가 충분해 범람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방하천의 경우 지난 7월 11일부터 ~16일사이 집중호우로 인해 범람의 위기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승용 의원에게 제출한 ‘2009년 특별재난지역의 피해현황 및 4대강의 수위변화 검토’의해 확인됐다.

지난 7월의 집중호우는 전국적으로 약2300억원의 재산피해와 9명의 사망실종 피해가 발생했다. 경기도 양평군, 강원도 홍천군, 충북 제천시, 충남 금산군, 전북 완주군, 전남 광양시, 경남 김해시 및 하동군의 8개 지역은 피해정도가 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다.

입법조사처의 분석에 의하면 특별재난지역의 피해는 전북 완주군의 151억원을 비롯해 총 811억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주로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구체적인 피해항목은 하천제방의 노후로 인한 제방의 손실, 하천의 사면 붕괴, 저수로의 파손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주로 지방하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의 사례로 다시한번 입증된 것이다. 반면에 4대강 본류는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여유고가 충분해 범람위험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주 승용의원은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홍수피해 예방’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 의원은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면 4대강이 아닌 지방하천 부터 조속히 피해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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