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장기보유, 절세 가능여부
농지 장기보유, 절세 가능여부
  • 김형철 세무사
  • 승인 2009.08.31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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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의 세무이야기

토지를 구입후, 8년동안 자경을 하였습니다. 8년동안 자경을 했기 때문에, 2억원의 세금을 감면 받을수 있을것이라 생각했는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준공업지역, 완충녹지로 되어있는데, 준공업지역에서 8년동안 자경을 해도 절세 감면의 혜택을 정말로 보지 못하는 것인가요?

제가 매입할 당시부터 준공업지역이였지만, 토지를 구입할 때도 전주인이 그 토지에 농사를 짓고 있었으며, 저또한 농사를 지었고, 8년이 흐르면 절세를 받을수 있을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만약, 8년자경으로 인한 절세를 받을 방법이 없다면, 장기보유로 인한 절세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몇년보유 하여야 가능한 것인가요?
장기보유가 되는지 여부와, 그게 안된다면, 얼마의 세율이 부과되는지를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감면대상 농지의 양도시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편입일까지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감면적용 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비사업용토지와 관련하여도 특별시, 광역시(군지역제외), 시지역(읍.면제외)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제외)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2010.12.31.까지 양도시 일반세율이 적용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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