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된 법인의 처리 문제
설립된 법인의 처리 문제
  • 남해안신문 기자
  • 승인 2009.08.3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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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종의 법무상담

질문 - 작년 자금문제로 흑자부도를 겪고 최근 부도와 채무 관련 법원 집행유예판결까지 받은 소기업 운영자입니다. 물론 회사는 정리했습니다.

부도 전 상이한 업종으로 사업확장계획으로 법인설립과 등기(자본금 포함)까지 마친 법인이 남아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흑자부도가 너무 나 억울하여 이 설립된 다른 법인을 활용하여 재기하고자 합니다. 물론 채무변제와 개인신용회복까지 다시 일어서고 싶은데 현재 국세체납과 채무 관련 집행유예까지 선고 받은 터라 해당 법인의 대표이며 주주인 제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조차 낼 수 없더군요. 그래서 가족 명의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가족 중 1인을 등기이사로 등재하고 그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대표이사로 만들어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요? 물론 전 등기이사를 탈퇴하고 혹시 모를 법적문제를 피하기 위해 등기부에서 완전히 빠지고 싶습니다. 해당 설립된 법인을 활용하여 사업을 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법인은 원칙적으로 그 영업활동에 있어서 대표이사와는 다른 주체로서, 현대표이사가 어떤 사정에 의하여 그 대표이사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면,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출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현대표이사는 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기존 법인의 채권, 채무가 모두 그대로 존속돼 계속되는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을 수도 있고,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책임도 계속됩니다.

법인이 흑자도산되었다면 채권이 많은 경우인데, 이 때에도 그 채권의 회수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면 결국 변제받지 못할 채권과, 갚아야 할 채무만 인수하게 되는 결과, 법인의 사업이 번창하여 자산이 늘어난다면 이 자산으로서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이를 감안하면 차라리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함이 좋을 듯합니다. 최근 상법이 개정되어 법인의 설립 최소 자본금 및 절차가 많이 완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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