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투자유치 성과급 7800만원 지급
전남도, 투자유치 성과급 7800만원 지급
  • 박태환 기자
  • 승인 2009.06.16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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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94기업 4조8000억여원 상당 실적따라 민간․공무원 포상
전라남도가 지난해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494개 기업 4조8000억여원 상당의 기업 유치 성과를 거둠에 따라 민간인 및 공무원 유공자에 7800여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3년간 ‘기업 1천개 유치’를 목표로 투자유치에 총력추진을 기울여온 결과 지난 한해 494개 기업 4조8315억원을 유치해 2만 4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한 190개 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기업의 투자가 가시화되면 2만여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전망이다.

이처럼 투자유치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전남도는 투자유치활동을 가속화하기 위해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고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 151명에게 7800만원을 지급했다.

성과급 지급 내역은 지난해 투자 실현한 57개 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무원 142명에게 7300만원, 민간인 9명에게 500만원 등이다.

이번에 지급한 성과급은 투자유치가 본연의 업무인 도청 투자부서 직원은 지급에서 제외하고 격려차원에서 시군 직원 위주로 지급했으며 민간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인에 대해서는 우대 지급했다.

특히 이번 성과급을 받은 민간인중에는 읍면동별로 향후회, 출향기업 등 다양한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 전개하고 있는 ‘1읍면동 1기업 유치운동’의 결과로 받은 성과급이라 의의가 더욱 크다.

한편 투자유치 성과급은 2008년 착공단계 이상인 기업에 대해 투자유치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부터 투자유치 성과를 신청받아 현지실사를 거쳐 결정됐다.

성과급 산정은 투자금액에 따라 0.04~0.1%의 비율을 적용하고 이를 다시 투자유치 기여도에 따라 30~100% 차등 적용했다.

전남도는 이번 성과급 지급과정에서 지급기준의 미흡한 부분은 보완․개정해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투자유치를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은 성과급을 받도록 투자금액에 따른 차등 적용 기준을 없애고 민간인의 동참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민간인의 성과급 지급 비율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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