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화물차량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광양, 화물차량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9.04.1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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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복지카드 사용차량 총 723대중 273대분 사용정지
유가보조금 13억2700만원 중 188대 1억4500만원 삭감

전국 지자체중에서는 최초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광양시가 총 273대 차량의 화물복지카드사용을 3개월간 정지시켰다.

광양시는 최근 2008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지급하는 2009년도 1/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분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그결과 총 신청차량 673대 13억 2700만원 중 연료 소모량이 과다한 차량 188대에 대해 자체 기준연비를 적용해 1억4500만원을 삭감해 지급했다.

또한 기계고장 차량과 작업형 차량등 49대 1억 800만원에 대해서는 매출자료등 운행기록 제출을 요구하고 지급을 보류 하였다.

광양시는 723대중 차량 주행거리에 비해 연료소모가 과다한 210대와 주행거리 자료등을 제출하지 않은 차량 63대등 총 273대 차량의 차주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카드사용을 정지한다고 해당 운송사와 차주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시는 보조금을 삭감당한 차주가 이의가 있을 경우 매출자료등 구체적인 차량 운행기록을 제출해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삭감된 보조금은 추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관계자는 "다음달 1일부터 화물복지카드 의무제가 시행되지만, 광양시에서 카드사용을 정지한 차량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서류신청 방식에 의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며 "주유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면 자체기준연비를 적용하여 카드 과다 사용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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