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
  • 남해안신문
  • 승인 2009.04.0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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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수의 창업하우스]
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 유관기관의 우대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청의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신청이 공고되었습니다.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정은 중소기업청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지정신청을 받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기업을 선정하게 되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지정을 받게 될 경우 가장 많은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 받게 될 경우에는 자금 및 보증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및 기타 지원 등을 받게 됩니다.
자금 및 보증 지원은 수출신용보증료 인하 및 ‘차세대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우선지원 대상으로 지정하여 수출입금융, 여신 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등을 받게 됩니다.

해외마케팅 지원 참여우대는 수출구매상담회 개최, 해외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시 우선 지원하며, 지사화사업 우선선정, 바이어 발굴, 상담대행 등 해외시장개척활동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연구장비 및 시설 등의 이용지원과 중소기업서비스 정보망(Inno-NET)을 통한 지속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 집니다.

수출유망중소기업에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중소제조업체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008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500만불 이하인 업체(내국신용장의 수취액 포함)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과 매출액 기준 제조업 전업률 30% 미만업체, 금융기관으로 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4월 17일까지 신청기업 주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의 수출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신청 서류는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1부, 수출이행계획서 1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입니다.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는 5월초까지 기업에 대한 현장평가와 중소기업수출지원지역협의회 심의를 거쳐 5월말경 각 지역 수출지원센터를 통하여 개별통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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